헌장

2025년 6월 29일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인천기독교교회협의회 헌장입니다.

⬇ 헌장 PDF 내려받기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인천기독교교회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인천지역(강화포함)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연대하여 복음의 본질과 교회 정체성 회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소명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지역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무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인천지역에 소속된 교회와 본회의 뜻을 같이하는 개인 혹은 단체로 구성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과 단체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과 감사

제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상임회장 1인
  • 2. 공동회장(약간 명)
  • 3. 총무 1인(협동 총무를 둘 수 있다.)
  • 4. 서기 1인(부서기를 둘 수 있다.)
  • 5. 회계 1인(부회계를 둘 수 있다.)
  • 6. 감사 2인
  • 7. 본회는 실행위원회의 추천으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은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9조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공동회장은 상임회장과 협력하여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고 회장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총무는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서기는 회의록, 기타서류와 통신업무를 담당하며, 회계는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본회의 감사는 2인을 두며, 본회의 재정 및 일반 사무를 감사한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장 실행위원회

제11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행위원을 두며,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2조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업무를 의결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한다.
제13조
위원회 구성은 임원, 각 위원장, 임원회가 선정한 회원(5인 이하)으로 한다.

제5장 각 위원회

제1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선임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 1. 교회와 목회위원회
  • 2. 환경과 생명위원회
  • 3. 화해와 정의위원회
  • 4. 문화와 역사위원회
  • 5. 지역과 연대위원회
제15조
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회의

제16조
정기총회는 전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나 실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실행위원회는 년 1회 이상 회집해야 하고, 임시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의장이 된다.

제7장 재정

제19조
본회 재정은 가입 회원과 단체의 회비, 기타 후원금과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부칙

제20조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이나 세칙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본 헌장 개정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결의로서 개정한다.
제22조
본 헌장은 총회를 통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년 6월 29일 제정

방문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