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2025년 6월 29일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인천기독교교회협의회 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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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 본회의 명칭은 인천기독교교회협의회라 칭한다.
- 제2조
- 본회는 인천지역(강화포함)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연대하여 복음의 본질과 교회 정체성 회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소명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지역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무
- 제4조
- 본회의 회원은 인천지역에 소속된 교회와 본회의 뜻을 같이하는 개인 혹은 단체로 구성한다.
- 제5조
- 본회의 회원과 단체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과 감사
- 제6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상임회장 1인
- 2. 공동회장(약간 명)
- 3. 총무 1인(협동 총무를 둘 수 있다.)
- 4. 서기 1인(부서기를 둘 수 있다.)
- 5. 회계 1인(부회계를 둘 수 있다.)
- 6. 감사 2인
- 7. 본회는 실행위원회의 추천으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은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한다.
- 제9조
-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공동회장은 상임회장과 협력하여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고 회장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총무는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서기는 회의록, 기타서류와 통신업무를 담당하며, 회계는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10조
- 본회의 감사는 2인을 두며, 본회의 재정 및 일반 사무를 감사한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장 실행위원회
- 제11조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행위원을 두며,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12조
-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업무를 의결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한다.
- 제13조
- 위원회 구성은 임원, 각 위원장, 임원회가 선정한 회원(5인 이하)으로 한다.
제5장 각 위원회
- 제14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선임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 1. 교회와 목회위원회
- 2. 환경과 생명위원회
- 3. 화해와 정의위원회
- 4. 문화와 역사위원회
- 5. 지역과 연대위원회
- 제15조
- 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회의
- 제16조
- 정기총회는 전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나 실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
- 실행위원회는 년 1회 이상 회집해야 하고, 임시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제18조
-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의장이 된다.
제7장 재정
- 제19조
- 본회 재정은 가입 회원과 단체의 회비, 기타 후원금과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부칙
- 제20조
-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이나 세칙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21조
- 본 헌장 개정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결의로서 개정한다.
- 제22조
- 본 헌장은 총회를 통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년 6월 29일 제정